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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부터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다

  • 등록 2024.03.24 08:48: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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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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