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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부터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다

  • 등록 2024.03.24 08:48: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선 전 장관과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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