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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전월보다 4.96% 상승

  • 등록 2024.04.15 10:49: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속에 지난달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한달 새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3,800만 원을 넘어섰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3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24% 올랐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천 원으로 전월보다 0.35% 올랐다. 3.3㎡로 환산하면 3,801만 원이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천67만8천 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777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00%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분양가 상승 폭은 더 가팔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1만1천 원으로 전월 대비 13.23% 상승했으며 작년 동월 대비로는 25.96% 올랐다.

 

기타 지방은 ㎡당 440만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91%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10.66%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 대비 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4천194가구였다. 기타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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