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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 교육 진행

  • 등록 2024.04.17 15:27: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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