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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연말까지 토지 449만7천㎡·공공분양 5,169가구 등 공급

  • 등록 2024.04.23 13:39: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천㎡),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천㎡), 지방권은 1천4필지(256만8천㎡)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천㎡), 인천영종 147필지(20만4천㎡), 양주회천 131필지(9만7천㎡), 빛그린 61필지(40만8천㎡), 밀양나노 70필지(40만1천㎡), 울산다운2 151필지(6만1천㎡)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입주예정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열어 올해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는 지역별 상담 부스가 마련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석 희망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판매기획처 통합판매센터(031-738-4521, 4522)로 연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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