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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동14단지 60층까지 올려 5천7세대로…일대 재건축 탄력

  • 등록 2024.04.27 10:28: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26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가 나왔다.

공람에서 목동14단지는 최고 높이 계획을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변경했다. 공급 세대 수는 총 5천7세대다.

목동신시가지는 1∼14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6단지에 이어 이번에 14단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일대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목동6단지는 지난해 8월 최고 50층, 약 2천300세대 규모의 디자인 특화단지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목동 1∼14단지 일대에는 5만3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파구 잠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이어 목동 단지들도 초고층단지 재건축 대열에 속속 참여하는 분위기다.

목동 7단지 역시 종상향(2→3종)을 통해 최고 6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상향이 가결(조건부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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