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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 등록 2024.04.28 11:31: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에 대해 지난 2∼3월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적발된 12곳은 ▲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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