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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폭거…의회 재의결해야"

  • 등록 2024.05.04 09:2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3일 "폐지안 가결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 이유로 교권 상충을 내세우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권 문제에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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