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5℃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종합

1∼4월 국세수입 8조 원 감소

  • 등록 2024.05.31 13:12: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법인세수 '쇼크'가 계속되면서 4월까지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법인세수는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4월까지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 원 줄어든 40조7천억 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천억 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 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천억 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천억 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 원 줄면서 3월(-7천억 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천억 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천억 원 늘어난 40조3천억 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 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