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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자 던져 이웃 주민 실명케 한 50대에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4.06.01 10:21: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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