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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티몬·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24.08.02 09:15: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 실행되면서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은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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