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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허청, 5∼23일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응모작 접수

  • 등록 2024.08.04 08:47: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특허청은 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상표로 '나들가게'가, 고운 상표로 '아름다운 가게'가 정다운 상표로 '아침햇살', '고슬고슬 비빈', '사랑에 빠진 딸기', '기죽지마', '꿈비채'가 각각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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