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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교육청,, 교사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고발키로

  • 등록 2024.08.10 10:10: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B 교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5건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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