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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장갑질119 "상반기 모성보호 위반 기소·과태료 2.8%뿐"

  • 등록 2024.09.01 14:23: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해 상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 1월 1일∼올해 6월 20일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천301건 접수됐다.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였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천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이 인정된 건 25건(8.9%)에 그쳤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다. 반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81.2%)으로 대다수였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부터 계속 전 직원 앞에서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 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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