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6.7℃
  • 흐림대전 8.3℃
  • 맑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10.7℃
  • 흐림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5℃
  • 맑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4.6℃
  • 흐림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행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 등록 2024.09.21 08:01: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의 "교회를 사실상 전면 폐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