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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윤리특위 부위원장에 유만희·최재란 의원 선임

  • 등록 2024.11.20 09:5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지난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라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으며, 신동원 위원장과 유만희·최재란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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