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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경란 영등포구의원, “실효성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돼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02.14 13:33: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우경란 의원은 먼저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이 조례의 핵심은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2025년 예산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백신은 생백신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점,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접종 백신을 생백신으로 하고 지원 인원을 당초 계획의 3배인 1,20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기관은 조례 공표 이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와는 다른 사백신을 기준으로 한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생백신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방 효과 또한 충분히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제외 협의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됐다”며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모집과 의료기관 선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접종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예방 접종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 대상 구민 모두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등 집행 기관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건강 취약도를 우선 고려할 것 ▲경제적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할 것 ▲연령 및 접종 필요도를 반영할 것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우경란 의원은 “집행 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본 의원 또한 영등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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