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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단속 예고로 차량 이동 유도
단속 유예시간 10분으로 확대, 과잉 단속 방지

  • 등록 2025.03.17 09:1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해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누리집,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병무청-서울센트럴병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5일 서울센트럴병원(대표원장 이동근, 최인재, 박태훈)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서울센트럴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센트럴병원은 최신 MRI,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양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척추와 관절, 중심을 바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70병상 규모로 허리․무릎․어깨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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