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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해단 유감, 젊은 예술가 성장 발판 마련해야"

  • 등록 2025.03.24 09:57: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7일 있었던 제328회 임시회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해단 상태인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현황을 살피고,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서울시 문화본부 등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2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드러난 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세종문화회관은 2023년 7월 이사회를 열어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해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 교향악단’으로 창단된 서울유스오케스트라는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각각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합창단 산하 단체로서 약 40년 간 젊은 클래식 예술가들의 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전문 예술가들과의 교류 기회는 제한되었고, 행정적으로도 2017년 이후 단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운영 주체인 세종문화회관이 해단을 염두에 두고 손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호상 세종문화회회관 사장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예술단에 속해 있던 시절 교육단체로서 운영된 기관이었던 만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독립할 당시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도 함께 이동했어야 했다”며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클래식음악 사업으로 기존 꿈나무오케스트라를 확장하고, 시민오케스트라 발족을 위해 단원을 모집하는 등 시민 대상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종문화회관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MOU 등을 통해 기존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협의해 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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