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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곳곳서 강풍 피해 신고

  • 등록 2025.03.25 17:19:5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구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경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 인근에서는 건물 옥상에 있던 건축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부서져 도로와 전신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정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오후 3시 55분경 공사장 펜스가 바람에 의해 인도로 쓰러지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서구 마곡동에는 오후 3시 48분경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관악구 남현동과 도봉구 창동에는 각각 오후 2시 57분과 오후 3시 17분경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노원구와 광진구, 은평구 등지에서 천이나 텐트 등이 바람에 날아가 전깃줄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나 정전 등 사고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께에는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농성장의 천막들도 강풍에 쓰러져 관계자들이 복구 중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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