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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연합연습 정보 빼낸 중국인 체포… 포섭된 현역병도 수사

  • 등록 2025.04.03 09:06:4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캐내려고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3월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포함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하고는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면서 포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해,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그가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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