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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시지사, LG생활건강 후원으로 올해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급

  • 등록 2025.04.11 09:03:2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청소년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수진과 현직 중학교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LG생활건강은 7년째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20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적십자 서울지사에 전달했다.

 

지난해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지역 초·중학교 184개교에서 2,826회, 총 65,330명의 청소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2,500회 50,000명의 청소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급을 목표한다.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폭력 예방에 필요한 △공감, △감정 조절, △긍정적 생각, △다름 인정, △디지털 소통, △방어 행동 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감정 단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감정 젠가’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보는 ‘나의 별 찾기’, ‘방어 댓글’ 게임, ‘보자기 배드민턴’, ‘병뚜껑 컬링’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실시된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 폭력 예방 교육과의 차별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총 6과목이 한 과목별 45분으로 구성되는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2과목 이상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한 남현주 봉영여자중학교 학생은 “학교야웃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민거리를 친구들과 나누며 친구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ESG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에 따르면 올해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 교보재 업데이트를 위해 이화여대교육과학연구소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사이버 폭력 심화·딥페이크 피해 예방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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