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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위한 특위 업무보고 실시

  • 등록 2025.04.16 09:27: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3)는 4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실로부터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진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147㎞,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노선으로 20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현재 용역입찰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2026년 4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승인등의 절차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질의 및 논의했다.

 

면목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교통편의를 고려한 역위치 결정, 주민 갈등 최소를 위한 환기구 위치 선정, 차량기지 주변 난개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지적했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면목선이 지지부진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 미쳤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이 지연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는 의견을 주었다.

 

 

남궁역 위원장은 “건설경기 불안 등으로 면목선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업무보고상 2028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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