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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의회, 이해충돌행위 구의원 밝히고 징계해야”

  • 등록 2025.05.07 10:2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떤 구의원이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피플은 영등포구의회가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시 해당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징계하라!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2024년 11월 29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중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구의원 중 한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청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라.

그리고 영등포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이 2024년 11월 29일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을 모니터링 하던 중 위 ‘청탁’ 발언이 확인되었다.

해당 발언은 영상회의록 기준 48분30초부터 48분55초 사이, 최봉희 구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기획재정국장이 답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발언이다. 구의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행동강령조례’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법이다. 이 법에는 공직자들의 ‘수의계약 체결 행위’를 이해충돌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 견제’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다. 가장 강력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기에, 피수감자인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특정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는 ‘청탁’ 발언을 한 것은, 일상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되었다면 구의회 차원으로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등포구의원들의 윤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피플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안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안이 드러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피수감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들이밀며 “이 업체에다 해라”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해당 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피플은 이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결코 흐지부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6일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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