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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의회, 이해충돌행위 구의원 밝히고 징계해야”

  • 등록 2025.05.07 10:2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떤 구의원이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피플은 영등포구의회가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시 해당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징계하라!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2024년 11월 29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중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구의원 중 한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청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라.

그리고 영등포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이 2024년 11월 29일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을 모니터링 하던 중 위 ‘청탁’ 발언이 확인되었다.

해당 발언은 영상회의록 기준 48분30초부터 48분55초 사이, 최봉희 구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기획재정국장이 답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발언이다. 구의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행동강령조례’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법이다. 이 법에는 공직자들의 ‘수의계약 체결 행위’를 이해충돌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 견제’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다. 가장 강력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기에, 피수감자인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특정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는 ‘청탁’ 발언을 한 것은, 일상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되었다면 구의회 차원으로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등포구의원들의 윤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피플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안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안이 드러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피수감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들이밀며 “이 업체에다 해라”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해당 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피플은 이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결코 흐지부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6일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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