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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의 시민 교통권 침해와 공사 직원 폭행, 강경대응해야”

  • 등록 2025.05.22 10:35: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다시 깊은 분노를 내비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일전의 교섭은 완전히 결렬됨을 미리 경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과 20일, 전장연이 성명서로 알린 ‘지하철 탑승 및 역사 점거 시위’ 현장에 직접 출두하여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 요청했는데도 자신들만의 주장만 목소리 높이고 일절 귀 닫는 행동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지난 13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교섭을 시도한 문성호 의원은 “요구사항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무질서 및 불법 폭력 점거 행위에 대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백문백답이다. 지금 바로 해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지하철 및 역사 점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대화의 길이 열린다”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경석 대표는 물론, 전장연은 해산하지 않았으며 이를 무시하고 점거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일 전장연 시청역 무단 점거 현장에 나간 문 의원은 “이미 진행된 사실관계 확인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도 상실한 이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대화의 장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꼴이나 다름없다. 본 의원이 수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는 것은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전장연과의 교섭은 결렬됨을 시사한다. 전장연이 무단 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성명하지 않는 한, 교섭은 결렬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문 의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승강장에서 소란 및 집단행동을 강행하여 운행에 차질을 주고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는 것은 ‘전장연이어서’가 아니라 ‘전장연이 그러한 행위를 행해서’다. 전장연이 아니라 타 단체, 비장애인 단체가 그러했어도 본 의원은 응당 강한 제재와 법적 처벌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무단 점거의 근본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마찰 최소화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꼬집었는데, “명백하게 집회 및 시위와 집단 소란이 불가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의 점거 행위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폭언 및 폭력 행위에 대해 마찰 최소화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 측에도 심히 유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징을 가졌을 뿐이다.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는 같다. 이들의 만행이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도 제재를 제대로 안 하니 전장연이 마치 천룡인(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무소불위 귀족 계급을 일컫는 말)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며 유감을 표했다.

 

20일 시청역 점거가 해산된 뒤 문 의원은 “이러한 불법 무단 점거 및 폭언과 폭행 행위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기 전까지 모든 교섭은 결렬될 것이며, 지속할 시 강경대응만이 답변임을 밝힌다”며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전장연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고한 와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이 ‘저는 전장연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고 다니는 등,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하고 비장애인과의 감정 골짜기를 넓히고 있다”며 “전장연은 드러누워 떼쓰듯 말하지 말고 상대와 대화하며 말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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