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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 등록 2025.07.07 17:04: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참사 이후,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락방지시설 53,23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6월 말 기준 올해 설치 목표량 23,325개소 중 달성률은 41%에 그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선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상황(202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설치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아 통계의 착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맨홀이 1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심지어 현재 우선 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치며, 2022년에는 실제 맨홀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표적인 부진 사례로 꼽혔다. 중랑구는 우선 대상 지정 비율 자체도 20.1%로 매우 낮은데, 그에 대한 실행마저 부진한 ‘낮은 목표 설정’과 ‘더딘 실행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우선설치대상 설치율조차 서울시 평균(7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2025.6.30. 기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

 

홍 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집중호우 시 맨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다. 서울시는 즉시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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