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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 등록 2025.07.09 14: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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