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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올해 대비 2.9% 인상

  • 등록 2025.07.11 09:4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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