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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환경개선센터, 여름방학 맞아 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

  • 등록 2025.08.27 17:12: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왕중, 배문중, 덕성여고, 부천 소일초 등 여러 학교의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청소를 넘어 배관과 환기시설, 타일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특수 클리닝’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실 특수 클리닝’은 청소·보수·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방식으로, 악취 제거와 위생 관리뿐 아니라 시설 수명 연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최근 각급 학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문중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특수 클리닝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왕중과 부천 소일초는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악취와 위생 문제로 교직원과 학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올해 처음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이창국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0일간 공사가 진행됐으며, 대상은 준공 이후 큰 보수가 없었던 화장실 전체였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사전 실태조사와 악취 원인 분석을 거쳐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표면 청소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와 배관 내부에 쌓인 유기물 찌꺼기, 요석, 타일 틈새 깊숙이 스며든 찌든 때를 제거해 악취를 원천 차단했다. 더불어 손상된 타일과 대·소변기 메지와 수채를 교체하고, 천장·조명·환기시설까지 보수해 사실상 ‘리모델링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컸는데,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마련돼 만족스럽다”며 “청소 인력 부담 완화, 예산 절감, 시설 장기 사용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학교와 사회적기업이 협력한 공공 민간 협력 모델로도 주목된다. 이창국 대표는 “학교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왕중과 부천 소일초의 이번 개선 사례는 고비용 리모델링이 아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전국 학교 현장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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