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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 새 약 2배로…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심각”

  • 등록 2025.10.10 15:23:1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12세)의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5,614명에서 2024년 51,584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4,533명으로 2.21배로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2천여 명에서 6만6천여 명, 1만8천여 명에서 3만8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3,864명에서 2024년 5만9,282명으로 75% 늘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5,899명에서 5만6,622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2,981명에서 39,220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3,004명에서 3,399명으로 13% 증가했다.

 

유아기(0~6세)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로,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로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고, 항우울제도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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