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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서 '3번 이상 탈당 전력자'도 공천 배제 검토

음주운전·성매매 등은 공천 배제하되 일반적인 컷오프는 최소화 방침
경선서 당원 투표 비율 상향 전망…"당원 주권 반영하되 주목도도 고민"

  • 등록 2025.10.12 11:41: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범죄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된다.

 

이런 기존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직인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취재진에게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충청도 지역 등과 같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경선 투표 참여 문제도 같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실제 공천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공약한 당원 주권주의를 살리면서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경쟁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현역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출마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현역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경선 후보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당규에 따라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유권자가 선호 순서대로 각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거나, 경선 결과 올라온 결선 후보들끼리 추가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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