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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등록 2025.10.28 17:27: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400명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단,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구 보건소 2층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해 대사증후군 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스마트 밴드 또는 혈압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후 전용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주 1회 건강정보 콘텐츠를 발송하고, 월 1회 개별 건강상태 평가를 제공한다. SNS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커피쿠폰 제공, 대사증후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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