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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민선8기 현안 기자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11.13 16:57: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3일 오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신문 등 구청 출입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선8기 현안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권 구청장이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구는 구민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성문 정원도시과장과 정윤모 건축과장으로부터 ‘문래근린공원 개선사업’,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각각 보고을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문래근린공원 개선사업과 문래 데이터센터 건립과 구가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언론인들께서도 앞으로도 영등포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변인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공정하고 바른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강병민 과장을 비롯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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