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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희망2026나눔캠페인 서울 1호로 기부

  • 등록 2025.12.01 16:49:26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의 명예회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1호 기부자로서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 그리고 서울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백은별 기부자(17세)가 함께 자리했다. 백은별 기부자는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함께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희망2025나눔캠페인’ 전달식에서도 1천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 1호 기부자로 동참하며 나눔의 의미를 이어갔다.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은 “시민을 대표해 오세훈 시장님께 전달된 사랑의열매는 서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상징”이라며 “시작의 의미를 함께 나눠주신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를 전달한 백은별 기부자는 “나눔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서울 만들기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은별 기부자는 10대 베스트셀러 작가로, 책 판매 수익금 1억 원을 기부하며 서울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바 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사랑의온도탑은 모금 목표액 499억 원의 1%를 온도 1도로 환산해 표시되며, 100도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은 △생활 안정 △역량 강화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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