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25.12.03 10:05: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 방문 외국인 증가가 곧 시민 불안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외국인 범죄 35,296건 중 중국인은 16,099건으로 무려 45.6%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0%), 베트남(11.1%), 태국(6.2%)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강력·절도·폭력·교통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40~5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서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문제행동, 무질서, 범죄조차 ‘관광객이니까 이해하자’는 식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러나 범죄 통계를 보면 중국인 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고 그대로 떠난 중국인 관광객,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소주를 꺼내놓고 음주하는 중국인 일행 등 한국인 시민에게 충격과 불편을 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비위생·비매너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공공질서·시민안전을 직접 훼손하는 문제”라며 “중국 관광객만을 바라보고 홍보와 유치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피해는 서울 시민이 떠안게 된다. 중국인 범죄 방치하다 여행 위험국 이미지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광지, 공원, 국공립시설에는 중국어 안내와 경고문을 대폭 강화해 무질서·배변·쓰레기 투기 등 금지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질서 준수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범죄 통계가 말해주듯 중국인의 범죄 비율은 이미 외국인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며, “관광객 증가에만 집중하다가는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관련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관광과 치안은 함께 가야 한다. 서울은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이지만, 동시에 무법과 무질서를 허용하는 도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