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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 방문 실시

  • 등록 2026.01.21 10:52: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월 20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해,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2호(계동)·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부부에게 도심 속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공한옥을 포함한 비(非)아파트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서울시, 민선 9기 조직개편… ‘글로벌 TOP·삶의 질 특별시’ 뒷받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핵심 공약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부서 단위 소규모 조직보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 핵심 프로젝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 또는 안정화된 분야는 조정·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해 대응한다. 다만, 노동감독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인력 수요 66명은 증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재난 대응 분야 조직 강화 ▲서울의 미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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