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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 방문 실시

  • 등록 2026.01.21 10:52: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월 20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해,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2호(계동)·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부부에게 도심 속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공한옥을 포함한 비(非)아파트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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