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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3 08:54: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험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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