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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규호 시의원 “원활한 주택공급 위한 대승적 결단 필요 시점”

  • 등록 2026.01.26 10:3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천여 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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