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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찬 시의원, “경기도는 받는데...서울시 택시는 지원 못 받는다”

  • 등록 2026.01.27 11:34: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개인·법인택시 전체 택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 ‘5,500원/월’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전체 ‘운수종사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사측) 단위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의 ‘운수종사자’(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일 최기찬 의원은 최 의원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운수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공로’로 의장표창을 받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장표창을 받은 수상자(이하 ‘수상자 명단’, 김성수, 김성일, 김연교, 김형도, 김희태, 민병기, 최규복, 함우식)들은 투철한 직업 사명감을 갖고 공익사업자로서 교통 질서확립 및 지역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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