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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美 불필요한 갈등 유감"

  • 등록 2026.02.01 12:48: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더 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에 반대하며 민생법안 처리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을 처리 안 했을 때의 책임은 야당도 져야 한다"며 "'퉁쳐서' 반대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생짜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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