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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연휴 공과금 납부는 19일로 연기…중소기업 95조 자금 공급도

  • 등록 2026.02.08 12:3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19일로 연기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고객에게는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이에 따라 13일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13개 이동 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도 공급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다.

은행권도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라고 했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지급 일정을 확인하면 좋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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