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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 등록 2026.02.10 10:36: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선 전 장관과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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