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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 등록 2026.02.10 16:52: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인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도 갖는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내부 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보한 자료는 1년 안에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협의회 위원 중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 하반기 내 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감독원이 설치될 때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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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녀상 골목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정태 예비후보는 정진원 후원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과로 검증된 영등포 30년 일꾼으로서 다시 탁트인 100년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영등포구 18개 동의 584개 통, 3453개 반의 구석 구석을 누비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영등포구청장으로서 치밀한 정책과 실천 과제를 준비했다”며 “영등포구민만을 위한 100년 도시 영등포를 향한 ‘탁트인 영등포시대’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열두 켤레의 구두가 아닌 오십 켤레, 백 켤레의 구두가 닳도록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어렵다 포기하지 않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탁트인 영등포’는 구민과 구청장이 관계와 소통이 ‘탁트인’ 소통의 영등포”라며 “영등포구정의 주인이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되는 행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등포구민의 참여가 보장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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