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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기준으로 바꾸면 연령 상향보다 효과적"

  • 등록 2026.03.01 09:25: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재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단순히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030년 기준 2천억원대의 복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기준과 맞추면 이런 비용이 약 1천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천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천370억원, 2040년 5천19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각 연도의 예상 노인 탑승객 수에 지난해 연구 당시의 지하철 기본요금(1천400원)을 곱해 얻은 값이다. 향후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각 70세, 75세, 80세로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무임 비용과 현행 제도 대비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70세로 높이면 2030년 예상 비용은 2천675억원(29.6%↓), 2035년 3천244억원(25.8%↓), 2040년 3천834억원(23.6%↓)으로 나타났다. 75세로 높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2030년 1천641억원(56.8%↓), 2035년 2천162억원(50.5%↓), 2040년 2천704억원(46.1%↓)이었다.

80세로 기준을 상향하면 비용이 2030년 919억원(75.8%↓), 2035년 1천191억원(72.8%↓), 2040년 1천644억원(67.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임 기준 나이를 높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기준 나이를 80세까지 높이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다 복지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만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무임 비용은 1천76억원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의 감소율을 보였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

2035년에는 1천27억원으로 76.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무임 연령을 80세로 높인 경우(72.8% 감소)보다도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2040년 기준으로는 무임 비용이 925억원으로 절감률이 8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비용 절감 효과가 줄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이에게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노인에게는 요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2030∼2040년 기준 비용 감소율이 37.1∼40.2%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보다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월 소득 2천200유로(약 37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트램 등을 무료로 타게 하는 프랑스 파리나, 70세 이상 저소득자(주민세 면제자)에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을 연간 1천엔(9천300원)에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해외에 다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소득 수준별 교통비 차등화가 지하철 운영 적자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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