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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오는 11일 제19대 지회장 선거

  • 등록 2026.03.06 16:08: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회 1층에서 제19대 지회장(임기 4년)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는 황무섭 현 지회장과 최익대 감사, 이용주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임원 5명, 대의원 168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기호 1번 황무섭 후보는 공무원 33년 정년 퇴직,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역임, 현 영등포문화원 서예강사, 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제17·18대)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후보는 “영등포구지회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경로당 운영비 및 회장·사무장 활동비의 추가 인상 추진 ▲중식도우미 및 청소도우미 활동비 인상 추진 ▲어르신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 ▲어르신 노안, 백내장 저비용 수술 연결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최익대 후보는 서울당서초·가동초 교장, 서울시교육청 대천임해교육원장(연구관)·학생교육원장(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등포구지회 감사를 맡고 있다.

최 후보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는 경로당을 만들고 싶다”며 ▲유관기관과 유대관계 긴밀유지(상호협조체제) ▲지회조직 확대·개편 및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구축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경로당 활성화(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로당)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3번 이용주 후보는 영등포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특보를 역임했으며, 현재 영등포구 명예구청장과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복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력으로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만들겠다”며 ▲회장·총무·도우미 수당 증액 및 현실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회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충분히 확보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회 ▲지회 경비 및 운영 투명화 등을 약속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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