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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여년간 방치된 성암로 4차선 확장

  • 등록 2014.01.06 13:30:51

그동안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마포구 성암로 병목구간이 확장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이는 이 구간이 이미 2002 한 ․ 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당시에 도로 확장이 되었어야 하나, 인근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자리 잡고 있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가 3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에 앞장섰던 김기덕 시의원(민주당, 마포4)은 “진작에 확장이 되었어야할 도로가 13년 동안이나 병목구간으로 남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본인의 작은 노력으로 금년도 공사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고 그간 많은 도움을 준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도로의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67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확장되면 제2자유로 개통 및 상암 DMC 북측 개발에 따른 교통량까지도 소화할 수 있어 이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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