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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거용 특정건축물 완화

  • 등록 2014.01.09 12:07:42

17일부터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등포구 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주 5회(월~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타민 멜팅 캡슐레이션 공법 담은 스펠라 비타민 라인 3종 출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감성 테크놀로지 뷰티 브랜드 스펠라(Spela)가 피부 과학의 정수를 담은 ‘비타민 세럼·앰플·젤’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 멜팅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피부에 닿는 순간 비타민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펠라 비타민 세럼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함유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며, 피부 결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투명도를 높여준다. 스펠라 비타민 앰플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맑고 탄탄한 바탕을 선사한다. 스펠라 비타민 젤은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콜라겐을 담아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수분을 머금은 젤 텍스처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 진정과 광채를 선사한다. 스펠라 비타민 3종은 신제품 스펠라 공식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및 주요 뷰티 셀렉트숍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스펠라 브랜드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단지 좋은 성분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며 “스펠라 비타민 시리즈는 사계절 내내 고객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도와줄 대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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