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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거용 특정건축물 완화

  • 등록 2014.01.09 12:07:42

17일부터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등포구 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주 5회(월~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게시물 허위로 확인… 현재 정상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5일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 관련)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후 1시 59분경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한 오후 2시 10분부터 직원과 고객을 대피시켰다. 대피는 1층부터 이뤄졌으며,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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