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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거용 특정건축물 완화

  • 등록 2014.01.09 12:07:42

17일부터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등포구 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주 5회(월~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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