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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과 MOU

  • 등록 2015.03.27 17:50:28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장남선 주부기자] 영등포동 주민센터(동장 김규태)326일 관내에 소재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용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영등포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주민중심 마을공동체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복지관은 영등포동은 1,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쪽방촌 및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밀집한 지역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 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공동체적 돌봄 체계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남선 주부기자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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