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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력동원훈련 기일연기 신청안내

  • 등록 2015.06.11 10:32:33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들에게 MERS 확진 또는 의심되는 경우 병력동원훈련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안내문을 15일 이내 훈련대상자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기신청 대상자는 MERS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한자, 확진자 치료병원에 출입한 자, 최근 중동지역 여행자와 MERS 의심 증상자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FAX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연기신청 대상자가 연기 없이 입영 또는 훈련 중 MERS  의심 증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향 또는 조기퇴소 조치된다.  그러나, 귀향 시는 4시간 훈련이수처리, 조기퇴소 시 잔여훈련은 보충훈련으로 부과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대상자 전원에게 순차적으로 입영연기안내문을 발송하여 MERS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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