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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력동원훈련 기일연기 신청안내

  • 등록 2015.06.11 10:32:33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들에게 MERS 확진 또는 의심되는 경우 병력동원훈련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안내문을 15일 이내 훈련대상자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기신청 대상자는 MERS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한자, 확진자 치료병원에 출입한 자, 최근 중동지역 여행자와 MERS 의심 증상자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FAX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연기신청 대상자가 연기 없이 입영 또는 훈련 중 MERS  의심 증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향 또는 조기퇴소 조치된다.  그러나, 귀향 시는 4시간 훈련이수처리, 조기퇴소 시 잔여훈련은 보충훈련으로 부과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대상자 전원에게 순차적으로 입영연기안내문을 발송하여 MERS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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