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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선거기간 중 단합대회 개최하여 음식물 제공한 단체 대표자 등 고발

  • 등록 2017.05.08 17:06: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 둔 58일 선거범죄 혐의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B는 지난 4월 말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 C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강남구 소재 모 주점에서 선거구민 105명을 모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특정 후보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과 그에 대한 지지 동의서를 동봉하여 해당 신문 구독자 12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D신문 대표 E를 함께 고발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F에게 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할 것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F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당한 조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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