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ㆍ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취미ㆍ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9만 1,027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시설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